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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제138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 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이날 회의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회의에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 동부권 6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부각되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정책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조직·인사·예산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광연 의장은 "지방자치의 외형은 확대됐지만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 확대가 아닌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구조 속에서 지역 현안은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역시 단순한 교류 단체를 넘어 정책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협의회는 ▲광역 교통망 확충 ▲수도권 규제 개선 ▲환경 및 개발 갈등 조정 ▲지역 균형발전 대응 등 공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수도권 동부권은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개별 지자체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동부권 시·군이 직면한 문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구조적 과제"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37차 정례회의 결과와 2026년도 예산 집행 내역 보고가 이뤄졌으며, 향후 공동 건의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며, 자치분권 확대 기조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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