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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소진공은 최근 경찰청과 체결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강화하고 있다. 소진공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종합해 '소상공인이 조심해야 할 주요 피싱범죄 유형'을 마련하고,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의심 사례 안내 및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유형은 예약·주문 사기, 공공기관 사칭, 거래처 변경, 긴급요청·점검, 정책자금·대출, 온라인 거래 사기, 지원금 대리 신청 등 7가지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등 공단 지원을 받은 약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요 피싱 수법과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피싱 위험 알림 체계'를 가동한다.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긴급 지원 과정에서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사업을 악용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 대응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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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4m/11d/20260411010008287000341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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