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그 외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이번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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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인포그래픽.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11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 등 모두 6조1000억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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