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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신고제 안내문(사진=제천시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등록 농업인은 농지 위치, 재배 품목, 면적 등 영농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예정으로, 제도 강화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농관원은 마을 방송, 현수막,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기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등록 정보와 실제 영농 내용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방문을 비롯해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사무소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창섭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변경 신고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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