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경북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요일제 신청 도입,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4-15 14:31
(6)도청정면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인구감소 우대지역(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은 25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1·6), 28일(2·7), 29일(3·8), 30일(4·5·9·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양도·중고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링크 클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오는 16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지급 절차와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