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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군 생활관서 인터넷 도박한 혐의 2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0 09: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군 생활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14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모 포병여단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총 67회에 걸쳐 3230만원을 입금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나 도박 규모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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