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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71억 원 지급

최대 60만 원 차등 지급, 27일부터 단계별 신청 접수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4-20 10:06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고유가로 인한 군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상욱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했다. TF는 운영반(사회적경제과), 지급지원반(복지정책과), 인력관리반(행정지원과)으로 나눠 대상자 확인과 이의신청 처리, 현장 인력 배치 등 지급 전 과정을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군민이다. 대상별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일반 군민 2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일반 군민 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으로 다른 비수도권 지역보다 1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신청은 두 차례 나눠 진행한다. 1차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군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한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과 온라인 쇼핑몰, 공공요금 납부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담 TF를 중심으로 신청과 지급 과정을 관리해 군민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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