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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가족공원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사업은 기존 만 90세 이상 관내 주민에게 적용되던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화장시설 이용 시 기존 16만 원의 사용료 중 절반인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제도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경로효친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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