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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사진=계룡시 제공) |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을 지원받는 관내 6,302가구 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포착된 520가구(8.3%)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부동산 공시지가 등 68종의 최신 공적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서류상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가구별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계룡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수급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 등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리 보호 조치다.
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에게는 긴급지원 사업이나 민간 복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복지 서비스 안내와 연계 상담을 병행해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재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계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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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계룡시청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4m/20d/20260420010014412000598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