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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보건소 전경 (사진=괴산군보건소 제공)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두고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군민이다.
센터는 1년에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 사업 관련 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센터를 방문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은태경 센터장은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치료를 망설이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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