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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2025년 12월 결산법인 중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에서 개별 통지하는 가운데 이번 연장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총 1억400만 원이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와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준다.
이후 1회 신청 시 6개월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납기연장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서를 작성해 재무과 지방소득세팀로 신고해야 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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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4m/20d/20260420010014440000599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