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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전면 금지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6-04-20 10:57
서천군보건소 청사
서천군보건소 청사(사진=서천군보건소 제공)


서천군이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담배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군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주관으로 주야간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전통시장, 학교 주변 등 군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나성구 서천군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됐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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