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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문. (사진= 대전시) |
21일 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운영하고 오는 27일부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5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2차 신청을 통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전체 국민의 약 70%가 대상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2차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상품권 앱과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전시 내로 제한되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와 시 콜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협력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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