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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27일부터 1차 시작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4-21 17:15

신문게재 2026-04-22 2면

3.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접수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문.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운영하고 오는 27일부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5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2차 신청을 통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전체 국민의 약 70%가 대상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2차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상품권 앱과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전시 내로 제한되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와 시 콜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협력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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