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공시 양식의 변경 사항과 작성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이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작성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 공시 담당자들이 공시 작성 방법과 주요 질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일반현황▲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주식소유현황▲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시양식과 공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에 접수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마련해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양식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에서 거래 상대방별 차입 금액뿐만 아니라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을 신설해 공시 작성의 어려움을 줄이고 정보 이용자들이 리스 계약 체결 현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