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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대해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소규모 도시에서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아동 수는 크게 줄어 어린이집과 놀이터 이용률이 낮고 공간 활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인구 3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대신해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도시에서는 아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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