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항시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포항펜타시티 대방엘리움 퍼스티지 1차 아파트. (사진=포항시 제공) |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펜타시티 대방엘리움 퍼스티지 1차 아파트를 포항시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금연구역은 지난 3월 31일자로 지정됐으며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한 계도기간 운영 후 5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 건강 보호는 물론 공동주택 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숙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 간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