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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불법 사금융업체 운영한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4 13: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년 3월 16일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총 638회에 걸쳐 합계 20억 6049만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불법 사금융업을 영위한 기간, 대출금의 액수, 채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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