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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타인에 넘긴 혐의 30대 남성 벌금 1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4 13: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10일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2340만원을 한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음에도, 2024년 4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인도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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