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 계약으로 반복 채용하는 관행이 고용 불안과 행정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고 의원은 고용 실태의 전면 점검과 함께 직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고용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인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
특히 상시·지속 업무에도 단기 계약이 이어지는 구조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충주시의회 고민서(연수·교현안림·교현2, 사진) 의원은 24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충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반복 계약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과 행정 효율성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러한 계약 방식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책임 있는 고용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시적 업무에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현실은 단순한 인사 운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 계약 중심 구조는 업무 연속성과 숙련도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계약 만료에 대한 불안 속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정당한 의견 제시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위축되는 등 조직 전반의 활력 저하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남용 방지와 고용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기 계약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 의원은 우선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제안했다.
현재 근로 인력의 업무 성격을 분석해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권리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고용 기준 정립도 요구했다. 상시 업무는 일정 기간 이상의 안정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포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 종료 시점이 명확한 한시적 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행정 편의 중심의 단기 계약은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통합 인력 운영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예산 지원, 외부 노무 전문가 자문, 조례 및 내부 지침 정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고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시정 운영을 함께 이끄는 구성원"이라며 "단기 계약 반복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적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인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