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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재활병원 피해 부모들 “허위치료 전수조사해 책임 물어야"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4-22 17:57

신문게재 2026-04-23 4면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언어재활사가 치료를 하지 않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 아동 부모들은 해당 치료사의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CCTV로 확인된 3개월간의 부정 행위를 근거로 해당 치료사를 해고 및 고발했으나, 부모들은 의무기록 중복 기재 등을 이유로 실제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며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장애 아동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단순 환불이 아닌 개별 맞춤형 보충 치료를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 참여형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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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언어재활사 허위 치료로 피해를 입은 환아의 보호자들이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언어재활사 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언어재활사의 허위 치료 논란과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들이 해당 치료사에게 치료받은 모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피해 아동 부모들은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로 확인된 3개월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해당 언어재활사가 병원에 재직한 기간 전반에 걸쳐 실제 치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해당 언어재활사의 허위 진료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총 401건의 치료 과정에서 재활사가 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진료기록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확인됐다.

이들은 병원이 현재 확인한 피해 범위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401건, 50명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CCTV 설치 이전 기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호자들은 다수의 의무기록지에 같은 내용이 반복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허위 치료 기간이 3개월보다 훨씬 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언어재활사는 2023년 5월 병원 개원 때부터 2년 10개월가량 전속으로 환아들의 언어치료를 담당해왔다.

부모들은 장애 아동에게 치료 시간은 발달과 회복의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 환불이나 일부 보충 치료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해당 언어재활사를 거친 전체 환아에 대한 조사, 개별 맞춤형 보충 치료와 보상,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보호자 참여형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은 앞서 CCTV가 설치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3개월치 영상을 확인해 허위 치료 정황 400여건을 파악했지만,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물증이 없어 추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해당 언어재활사를 해고하고 아동방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업무방해와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또 밀폐형 치료실 내부를 치료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보완했으며, 피해 환아에 대해서는 환불과 보완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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