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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노래방 손님에 마약상 알선한 베트남 여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5 10: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손님에게 마약상을 알선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와 9월 아산시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상에게 베트남 SNS 어플을 이용해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이고, 특히 최근 피고인과 같은 외국인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므로 향후 법원의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무단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해 도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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