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이 주도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금융 지원 등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이용의 투명성 제고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강화, 농업 직불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를 담은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성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는 물론 농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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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에 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상인회, 빈 점포 활용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이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연령과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최초 1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뒤늦게 확인된 직계후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기준은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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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의원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내용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 왔지만,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기술개발이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술보증기금 내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 보증·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주도한 산림재난방지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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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고정금액(4300만원 이상)에서 벗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현실에 맞게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불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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