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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세종시당 5월 창당… 지선 제3지대 돌풍 일으킬까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 확고한 의지 밝혀
"늘어난 비례대표 1석 충분히 확보 가능"
소수정당 입성 문 넓어져 입지 확장 기회
당원 900명 돌파… "지역구 6석 이상 목표"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04-24 16:09

개혁신당은 5월 내 세종시당 창당을 완료하고 하헌휘 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6석과 비례대표 1석 이상을 확보하여 제3 세력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기회로 삼아 거대 양당의 독식을 견제하기 위해 투명한 후보 선출과 자율적인 당원 모집 제도를 도입하며 세종 지역 내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 후보는 기존 정치권의 행보를 비판하며 수도 이전 국민투표 실시와 행정수도특별법 완성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헌휘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가 24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개혁신당이 6·3 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사이 '견제와 균형'으로 제3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개혁신당은 5월 내 창당을 통해 세종 정치권에 깃발을 세우고, 지역구 6석 이상·비례대표 1석 확보를 향한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이의 선봉장으론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가 나섰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세종시의원(새롬동) 후보로 뛰었던 인물로, 본업은 변호사다.

하 후보는 24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광역의원 비례대표 1석이 확대돼, 개혁신당에서 충분히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23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0%에서 14%로 확대, 비례 의석수가 1석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비례 의석수 확대는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 문을 넓혀, 개혁신당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쟁 상대는 거대 여·야를 넘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22일부터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심사과정에 착수했으며, 온라인 모집 등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구 의석수는 18개 중 최소 3분의 1 이상, 6석 이상을 목표로 삼았다. 중대선거구제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 '의지'가 있는 후보군의 출마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치적 외연 확장 실현을 위해 5월 내 세종시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900명 초반대로 당원이 모집돼, 광역시당 창당 기준인 1000여 명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2년간 창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현실 타개책으로 '투표 참가인 제도'를 내세웠다.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 후보는 "대선 이후 당원 모집이 주춤했지만, 지선이 가까워지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른 당의 경우 당협위원장이 임의로 선정하지만, 저희는 당원들이 투표인 참가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투표 참가인 제도를 통해 당원이 300명 가까이 확 늘었다. 한 달 내 최대한 창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독식체제를 끊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제3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절박한 포부를 드러냈다.

하 후보는 "저는 거대 양당의 지역 정치인들처럼 국회 권력을 독점한 수도권 의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어필하며, 행정수도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헌 소지를 품은 행정수도법을 '반쪽짜리 법안'으로 규정하며, "지역 정치인들의 화려한 말 잔치는 세종시민들을 기만하는 빈 껍데기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수도 이전 국민투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 추진하는 지금이 수도 이전 논쟁을 종식할 좋은 기회라는 판단이다.

하헌휘 세종시장 후보는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초당적으로 규합하고,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며, 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사까지 반영시킨다면, 개헌은 물론 그 후속 조치로서 행정수도특별법까지 일사천리로 완성하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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