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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5월 1일부터 불법 어업 행위 단속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4-26 08:40
괴산군청 전경 [2] (1)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불법 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활동은 봄철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관내 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괴산댐, 늪과 호수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한다.

군은 이 기간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해 군은 유해물, 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 보트, 산소통 포함 잠수장비,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괴산군은 하천 지역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 목격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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