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단양군, 토지·주택 공시가격 확정…이의신청 내달 말까지

공시지가 1.27%·주택가격 1.19% 상승…6월 26일 재조정 발표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6-04-28 08:19
보도 2)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이 올해 적용될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이달 30일 공개한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지 가격은 총 13만7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전년 대비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의 경우 9천5백여 호가 공시 대상에 포함됐고,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공시가격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세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와 지방세 부과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행정 서비스 기준, 복지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한다.

주민들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관련 부서나 읍·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재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조정 결과는 6월 26일 별도로 공표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행정 기준에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문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