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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역주행한 과실로 버스 승객 10명에 상해 입힌 5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9 11: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역주행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3일 강원 인제군 국도를 진부령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인제 방면에서 진부령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는 버스와 정면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0명이 상해를 입게 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역주행하게 된 것은 과속 또는 추월 등의 목적보다는 도로상황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9명에게는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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