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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전경(사진=서산시의회 전경) |
특히 논란이 됐던 서산시의회 의원 감축안 등은 최종안에서 제외되면서 현행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충청남도의회는 28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천안시 내 2개 선거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도내 시·군의원 정수가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늘어났다.
앞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 간 인구 편차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 의석 조정안을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산시 와 당진시 의 의석 축소 가능성과 함께 천안·아산 지역 재배분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의결된 개정안에는 이러한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원 정수는 기존대로 유지되며, 지역 정치권과 주민사회에서 제기됐던 의석 축소 우려도 해소됐다.
실제로 서산시의회는 22일 즉각적으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산시의회,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축소안 '전면 재검토'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대표성 유지와 균형 있는 의정 운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방선거는 조정된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치러지게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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