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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11월 이후 지급 예정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4-29 10:09
홍성군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이다. 유형별 세부 자격요건이 상이한 만큼,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소규모어가·어선원의 경우 어가·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어가당 연간 80만 원(어업인 지원 64만 원,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이다.

신청·접수 완료 후 8~9월 중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와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며, 직불금은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홍성군 해양수산과 최기순 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로 어업을 경영하는 군 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수산관계법령 위반 및 직불금 교육 미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은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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