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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 추진

2026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추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수산관계법령 개정사항 홍보 활동 병행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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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무허가 어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 등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무허가 어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 등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구 위반이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등 지속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구역 이탈 어업 행위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통발, 자망 등) 어구 초과 사용 조업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조업 행위 ▲꽃게 금어기·체장미달(6.4cm) 포획·유통·판매 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군은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를 배치해 민원 발생 해역과 위판장을 집중 점검하고, 낚시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비어업인의 포획 기준 준수 여부와 어선원 위장 승선도 점검한다.

이번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청남도, 서산·안면도·태안남부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군은 우선 지도에 나선 후에 단속을 진행해,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자율적인 조업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관계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도 실시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업인과 낚시객 모두 금어기 준수와 체장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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