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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농업기술센터(사진-보령시제공) |
보령시는 2026년 4월부터 관내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총 4만9100㎡)를 대상으로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장은 매년 10월부터 12월 수확기에 벼 수매가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으나, 행정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령시는 기존 시판 보험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협업해 '특별인수상품'을 신규 개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험은 두 가지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사고 1건당 1억 원을 보장하며,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은 대인 1인당 500만 원, 사고 1건당 2000만 원을 보장한다. 정기 수매 시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전 매입장에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 시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가입하는 구조다.
2026년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보령시는 보험 도입과 함께 매입장별 분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농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업인이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안전사고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함께 나누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과 책임 공방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이번 제도가 농업인의 안전사고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공비축미 수매 참여율 제고와 물량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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