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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도 주요 관광지 무신고 음식점 25개소 적발

하절기 대비 위생 사각지대 집중 기획 수사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4-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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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중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중구청과 합동으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영종 지역 대표 관광지인 을왕리와 무의도 일대에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신고 음식점 25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관광객 증가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 조개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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