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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실외기 소음 관리 강화

건축 심의부터 사용검사까지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4-29 10:31
6.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반영을 권고할 계획이고, 5월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이를 공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과 복리시설에 설치되는 냉방설비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세대별 냉방설비 설치 기준은 있었지만, 단지 내 공용 실외기에 대한 별도 설치 기준이 없어 입주 이후 민원이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과 옥외공간 주변에 다수의 실외기가 집중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 피해와 진동 불편이 이어졌고,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은 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설치 위치와 배치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외부 설치 시 주거동 인근 배치를 제한하고, 배기 방향이 주거세대를 직접 향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방음 패널, 흡음재, 방진 패드, 소음 저감기 등 소음·진동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저감 대책 반영 여부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고, 착공 단계에서 차폐시설 디자인과 저감 계획을 확인하고,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실제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해 미달 시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입주 이후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보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제적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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