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거주하고 농어업인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농가 경영주이다.
다만 2025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다.
또한 최근 1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역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증평행복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며 카드 미발급 농가는 증평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수당은 정책발행분으로 구분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관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를 높였다.
대상자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유통과 농정기획팀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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