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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남동구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남동구청 전경)/사진=남동구 제공 |
신고 대상은 25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창구는 구청 청사 지하 1층 소통 라운지에 마련되며,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의 경우 기한이 한 달 연장돼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남동구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손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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