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이 오는 7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이전을 앞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통해 '행정수도청'으로 위상을 격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적 현안을 수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이나,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특별회계 현실화와 인구 정체 해소 등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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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은 오는 7월경 중앙동으로 전진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중도일보 DB) |
관건은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의 사전 단계인 공청회 성사 여부로 모아진다. 공청회는 22년간 희망 고문으로 끌어온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9부 능선으로 통한다.
작년 12월 정부의 정부세종청사 재배치 계획을 되짚어보면, 행복청은 당초보다 다소 늦춰진 오는 7월 말경 어진동 중앙당 청사로 옮겨갈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가 빠져나간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중앙동에는 재정경제부만 남게 되고, 행복청은 기획예산처 자리의 리모델딩을 거쳐 입주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5일부터 예산실을 시작으로 5월까지 각 부서별 순차 이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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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자리로 재배치된 기획예산처 이사 현장과 사무실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문제는 위상이다. 국토교통부의 외청이자 차관급 단위 기관이란 한계는 분명하다.
그래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가 더욱 시급한 숙제로 부각된다.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은 아니지만, 명칭 자체가 '행정수도청' 위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그렇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제 등의 무게를 보더라도 행복청에 힘 싣기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2029년 8월 세종동 '대통령 집무실' 완공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그 사이 시민 공간, 이와 연계될 광역급행철도(CTX)와 KTX세종중앙역 신설 등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이 줄을 잇는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의 기관 현판을 '행정수도청'으로 내걸고 이전을 완료하는 모습이 미래지향적인 선택지로 읽힌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중앙동 이전은 7월 말~8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다만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방선거 전·후 통과되더라도 그 시점에 맞춰 기관 명칭 변경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행복청의 외형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조치를 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복도시특별회계(8.5조 원 불변가액)의 현실화 ▲4년째 신도심 인구 정체(30만여 명) 해소 뒷받침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 ▲자족성장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설 단계, 특단의 조치(대학·기업 유치 등과 관련) 등이 대표적 현안들로 요약된다.
한편, 행복청이 비우고 나간 공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부 기능이 13동에서 옮겨오고, 11동의 중앙노동위원회는 4동, 반곡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11동으로 각각 이동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부서는 4동에서 5동,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1동에서 13동으로 각각 이전, 분산된 기능의 통합 배치에 놓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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