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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98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산정되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서천군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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