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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도운 20대 여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10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가상화폐 계좌로 돈세탁을 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로 하여금 A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와 연동된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을 의심했으면서도, 오로지 대출을 받아 당장 곤궁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고인이 분담한 송금책 역할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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