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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시작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5-10 09:41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결과, 대상자의 89.6%인 56만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총 3057억 원에 달한다.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도민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10만 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된다.

지급이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지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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