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2024년 10월 국가유산청 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전담 조직인 '백제왕도 추진단'도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된 추진단은 법령에 설치된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4년 해체,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이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특별법 통과로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사업'은 2027년부터 2038년까지 총사업비 1조4028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부여는 부소산성·관북리 유적·나성·정림사지 등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에 7093억원, 공주는 공산성· 무령왕릉·왕릉원 등에 32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백제왕도 특별법'은 2019년에 제정된 경주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과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백제왕도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 구성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충남도와 공주·부여·익산 등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사·문화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법 제정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세계유산으로서의 백제 문화의 뛰어난 가치와 한국 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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