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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대전 유성구 어은중학교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장비 운용요령 숙지를 위한 실습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선 후보별 선거벽보가 지정 장소에 부착되고, 각 세대에는 후보자 공약과 이력 등이 담긴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거리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안에서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한 '유세차량 확성장치 사용'이 시작되면서 거리 유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후보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유세 차량과 마이크를 활용한 집중 유세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방송연설과 신문·방송 광고,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경쟁 역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진행된다. 후보 간 정책 검증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민심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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