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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14~15일 후보 등록…21일부터 전국 동시 유세전 돌입
거리 유세·방송연설 본격화…후보들 표심 잡기 총력

최화진 기자

최화진 기자

  • 승인 2026-05-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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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 유성구 어은중학교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장비 운용요령 숙지를 위한 실습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전·충청 지역 선거 분위기도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선 후보별 선거벽보가 지정 장소에 부착되고, 각 세대에는 후보자 공약과 이력 등이 담긴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거리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안에서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한 '유세차량 확성장치 사용'이 시작되면서 거리 유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후보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유세 차량과 마이크를 활용한 집중 유세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방송연설과 신문·방송 광고,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경쟁 역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진행된다. 후보 간 정책 검증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민심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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