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전액 환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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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당진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해 대상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난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외·맞벌이 가구 형태에 따라 선정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의 누리집 및 앱·콜센터·ARS·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09시 ~16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대상자 조회 및 지급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요일제는 18일(1·6), 19일(2·7), 20일(3·8), 21일(4·9), 22일(5·0) 순으로 운영한다.
지원금 사용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만일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박재근 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총괄지원관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들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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