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고물가와 고유가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이 지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차 신청·지급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70%이며,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가구원 수와 가입유형별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합산 소득이 많아 불리해지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청주페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주페이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청주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는 연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차와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지급 대상자 4만5094명 중 4만285명이 신청해 89.3%의 신청률을 보였다.
이상희 청주시 경제투자국장은 "청주시는 43개 읍·면·동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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