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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제공) |
군에 따르면 쏘가리 금어기 동안 불법 포획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낚시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산자원 감소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장 감시 인력을 운영하는 한편, 주요 낚시 구역과 하천 주변에 금어기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낚시객 대상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금어기 적용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으로 댐 안쪽 수역은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대교에서 영춘면 일대에 이르는 외부 수역은 6월 10일까지 포획이 제한된다.
군은 특히 산란기 어린 개체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어기간 중 쏘가리를 잡거나 동력 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상모 농업축산과장은 "쏘가리는 지역 내 대표적인 내수면 어종 가운데 하나"라며 "건강한 수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주민과 낚시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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