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분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하면 된다.
후납제 형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 기준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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