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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부과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5-14 09:33
괴산군이 2026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9235건, 총 2억6854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촉분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하면 된다.



후납제 형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 기준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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