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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재혼 포함 지원기준 완화
저소득 신혼부부 200만원 지원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5-14 19:16
보도사진(저소득)
부산 수영구청 전경.(사진=수영구 제공)
수영구가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초혼 중심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섰다.

◆ 초혼 제한 폐지…지원 범위 확대



수영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초혼 저소득층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 1인당 2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이전부터 1년 이상 수영구에 거주하고 현재도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이 한 차례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접수해야 한다.

◆ 결혼·출산 지원정책 확대

수영구는 사회 인식 변화와 저출산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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