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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은 크로스백을 소지한 채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수 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태국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국내에 수입하기까지 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참작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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