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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태국서 대마 흡입 및 밀반입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25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은 크로스백을 소지한 채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수 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태국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국내에 수입하기까지 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참작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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