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입법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최근의 사례만 되짚어봐도 여야 모두 책임론과 해결 의지 공방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로 관습헌법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것 역시 현상적 딜레마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개헌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의 순환논법도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에 와서 특별법 우선 추진론과 개헌 선행론을 놓고 다투는 것은 진정성 입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개헌인가 법률인가를 놓고 전문가들도 논전을 벌인 바 있다. 행정수도의 지위, 권한, 분권, 조직 구성 등의 법적·제도적 요소를 설계하는 시간과 쟁점 등 복잡한 절차를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다. 헌법개정 전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만큼 시대적 상황이 변화했다. 태생적으로 행정수도와 세종시는 분리되지 않는다. 개헌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 절차는 국민투표를 거치면 된다.
한 국가의 행정수도를 규정하는 문제의 책임을 시장 후보에게만 묻는 것은 논리도 팩트도 맞지 않다. 개헌은 헌법에 수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헌법 명문화 개헌과 특별법 제정은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특별법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본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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