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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시립 화장시설 조감도 (사진=이천시 제공) |
시는 호법면 단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시립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28일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개발 대상지의 토지 이용과 시설 배치를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단계다.
조성 대상지는 13만4천여㎡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약 350억 원이다. 이곳에는 화장로 6기를 중심으로 주차장과 휴게 공간, 녹지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시설 전반에는 최신 친환경 설비를 적용해 안정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화장시설이 갖고 있던 폐쇄적이고 무거운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디자인과 공공건축 요소를 반영해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공공 인프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사시설 확충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복지 과제로도 꼽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장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공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타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져 왔다.
이천 역시 그동안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성남·수원·강원권 시설까지 이동해야 했고, 예약 대기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이 반복되어 지역 내 자체 장사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장례 절차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드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내 필수 공공서비스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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