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위장전입 논란이 있는 엄승용 국민의힘 보령시장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가 보령시선관위에 의해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선관위는 '생활목적 전입'이라는 엄 후보의 주장에 대해 불법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247조는 선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역시 허위 전입신고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로 고발당한 엄 후보에게 시민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 엄 후보는 후보직에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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