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당진시

"풍력발전 유치하려면 민주당 찍어야"…당진서 '이권 연계' 투표 종용 논란

당진 모 인사, 주민들에게 장문의 글 발송...이권과 표를 연계
"김기재·박수현 당선돼야 마을 발전"…정책을 빌미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5-30 12:01

충남 당진에서 민주당 측 인사가 풍력발전 사업 유치를 빌미로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는 사업 승인 권한을 언급하며 투표를 유도했으나, 이는 지역 개발 사업을 인질로 삼아 유권자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한 이권 개입형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본 - KakaoTalk_20260530_115756884
석문면 일대에 SNS로 전파한 문서 일부 캡쳐본(사진=박승군 제공)




충남 당진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지역 개발 사업인 '풍력발전 유치'를 빌미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종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승인 권한을 언급하며 이권과 표를 연계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5월 28일 당진시 석문면을 중심으로 민주당 측 관계자로 알려진 인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민주당 후보를 찍으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SNS 글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의 핵심은 "우리 마을에 풍력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유치하고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당진시장)와 박수현 후보(충남도지사)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당 인사는 글을 통해 "풍력발전 사업은 시장(김기재)이 청원하고 도지사(박수현)가 승인해야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행정탑을 맡아야만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이나 인허가 권한을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사실상 '이권 연계형' 투표를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석문면 주민 A씨는 "마을 발전을 인질로 잡고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져 매우 불쾌하다"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할 시기에 이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지닌 직위를 언급하며 투표 여부와 연계하는 행위는 선거 유권자에 대한 이익제공 의사표시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측은 "지방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구태의연한 이권 개입형 선거운동"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당 문자의 발송 경위와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선거법은 개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풍력발전 유치'와 같은 정책을 빌미로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저촉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여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석문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 유치'라는 정책적 이익을 빌미로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하는 경우 '이해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당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나 개인은 안되지만 가능한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있다"며 "후보의 지지 호소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